라디오코리아 US Life

931번 질문자인데요..
Elllda1004 | 조회 3,858 | 01.12.2015
안녕하세요. 아래 글 올린 사람인데요.
아침 9시에 메니져가 올라와 3일 노티스는 줬으니퇴거 소송 들어 간다고 하네요. 퇴거 소송을 안당할려면 오늘 당장 방을 빼라고 하는데요 29개월된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당장 빼라고 하는지.. 렌트는 늦어도 2~3일 안에 해결 한다고 해도 전혀 들어 줄 생각을 안하시네요. 같은 한국 사람이며 여자 분이시면서요. 만일 소송이 들어간 상태면 2.3일 후에 렌트를 지불할때 변호사 비용도 같이 내야 하는건가요? 걱정과 불안함에 정말 미칠것 같읍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3 일 카운다운은 12 일날 3 일 통보를 받으셨으면 오늘 부터 3 일 입니다.  즉, 목요일 5 시 까지만 돈은 지불 하시면 될것입니다.

퇴거 소송이 시작 됐더라도, 솟장이 오고 솟장에 대답을 하고 하면 이래저래 3 달 정도는 시간을 벌수가 있읍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사를 갈생각을 하셔야 겠지요. 퇴거 소송을 했다고 해서 당장 나가야 하는것은 아니니, 걱정 마시고 시간을 갖고 좋은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1/13/2015 09:51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