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 배상문제 2
cupcake1128 | 조회 4,842 | 01.13.2015
안녕하세요.

작년 7월2일에 '아파트측 배상문제'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영수증을 잘 모아서 제가 들어있던 인슈런스에서도 배상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측이 배상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8월과9월에  안방안 화장실이 두번 물이새서 두번다 화장실 천장을 뜯고,며칠 제습기로 말리고, 다시 공사를 하는일이 발생하여 아파트에 배상요구를 했지만 방두갠데 다른방에서 지내면 되지않느냐며 그 두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찝찝했지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작년 10월경부터 알수없는 호흡기알러지가 생겨 지금까지도 약을 먹지않으면 밤에 잠을 못잘정도로 가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후 집에가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비가오는 날이면 진짜 약도 안들 정도로 가려워서 닥터에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물이 세번 샌것을 말했더니, 곰팡이 문제인것 같다고 하면서 하루빨리 이사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냥 제 건강상의 이유로 생긴것일 수도 있지만, 없던 알러지가 생긴 터라 진짜 집 문제인지 확인해보고 싶고, 받을 수만 있다면 이사하기 전에 증명해서 배상을 받고 싶은데...방법이 있는지,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배상받은 금액은 순수 저희가 공사중 숙식비에 대한것이 었는데... 이런경우 병원비라도 청구가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밥법이 있다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처리하는것이 나은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곰팡이 문제로 소송을 하실려고 한다면, 말씀하신 알러지가 곰팡이 때문이라는것이라는 확실한 진단서와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에서 아직도 곰팡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 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는 소송을 하시기가 힘들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두명정도의 알러지 전문 의사와 공기의 곰팡이를 채취하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현재의 공기 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곰팡이가 있다는 리포트가 있어야만 할것입니다.

일단, 이런 준비를 하시고, 확실히 아파트에 있는 곰팡이가 알러지를 유발 했다고 한다면 소송이나 크레임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소송을 안한다고 해도, 공기에 곰팡이가 있는지를 확인 하시는것은 건강에 좋은 생각일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1/14/2015 10:04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