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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반환
Kmozart | 조회 3,860 | 01.15.2015
929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서면으로 우선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notice 를 준 날입니다. 가서 차가 고쳐졌는지 확인 하니까
지난주에 봤던 그대로 였습니다. 하나도 한 것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돈을 줄테니 저보고  고치라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더군요.
혹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케이스를 소송으로 끌고 갈 경우
여기에 드는 비용은 제가 승소할 경우 딜러쪽에서 다 지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염려는 승소해도 돈을 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대략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업으로도 정신이 없고 시간이 부족한데
이 일로 지금 작년 11월 부터 해서 시간 뺐기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부에 지장을 주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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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매매 가격이 얼마 인지는 잘모르겠읍니다만, 소액 재판을 하신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 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을수도 있다는것입니다.

좋은 방법은 변호사와 직접만나 상담을 하시고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먼저 보내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면 질문 하시는것 보다는 직접 변호사를 만나는게 빠른 조치를 취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01/19/2015 09: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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