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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관련 입니다
스포츠베어 | 조회 4,330 | 01.15.2015
안녕하세요 삼제라 그런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네요 ㅠㅠ
사건은 4년전 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제 와이프는 당시 교통사고로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911에 실려 응급실로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stop사인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driver가아닌 passenger 였기때문에 당시 탑승해있던 자동차 보험을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처음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2년이 넘도록 처리를 못하고 연락할때마다 진행중이다 라며 할말이 없게 만들었습니다.옆에서 보던 제가 답답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관련 서류를 요구하자 일이 끝났다며 보상액이 나온다는 겁니다.기다리랍니다...기다렸습니다..
저도 큰 사고를 겪어봐서 대충 진행상황을 아는데 해도해도 너무 한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변호사를 바꾸자고 결심하여 와이프가 아는사람의 소개로 case를 넘겼습니다. 새로운 변호사와는 보상액을 어떻게 나눈다는 서류에 싸인도 없이 말이죠..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와이프 아는사람이니까...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서류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와이프가 사인만 하면 첵을 보내준다고 3만불가량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지금 기억이 안나네요..
그런데 처음 맡았덤 변호사가 자기네들 40%를 달라고하네요 처음 서류 싸인한거는 33.3%인데 말이죠..그 이후에 case를 옮기면서 어떠한 사인도 하니 않았습니다
만약 안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비숫한걸 하는데 어의가 없네요. 거짓말 한것도 모자라 돈을 더 내놓으라니요... 지금 돈이 나온다고 하니 처음변호사와 새로운 변호사가 서로 돈을 많이 먹을려고 하는것 같네요..제 생각엔... 변호사들 틈에서 완전 바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할까요...
연초부터 정말 짜증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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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처음 케이스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은 40% 를 달라고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동안 한일에 대해서만 reasonable attorney fee 요구 할수 있읍니다.

많은 경우 손님에게는 원래의 33% 를 지불하고 나머지 33% 로 두 사무실에서해결을 하는게 상례입니다.

두번쨰로 간 사무실로 말씀을 하셔서 33% 로 두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결 하라고 얘기를 하고, 만일 해결이 안되면 Arbitration 을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여 요구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1/19/2015 09:4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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