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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한테 청구해야하나요
파워레인저 | 조회 4,191 | 01.19.2015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2014 년 6월에 3 unit house에 수영장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12월까지 서비스 fee 와 수영장페인트,equipment 교체를 해서 $3700 을 못 받았읍니다.첫달에 고친비용 $2580 을 체크를 주었는데 이것이 바운스가 났읍니다. 이사람은 제 손님의 집을 렌트해서 살고 1년이상 알고 있던사이라서 기다려 주었는데 현재 살던 집에서 쫓겨 났고 연락할방법이 없읍니다.아마 도망 다니는것 같읍니다.
제가 그집 등록을 찾아보니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지금 그집은 모두 렌트를 주고 있읍니다. 또 다른 소유자와는 다행히 연락이 되어서 이번달 부터의 서비스 fee는 자기가 직접 나한테 주겠다고 말하더군요. 스몰클레임을 할려고 하는데 솟장을 전할 방법이 없어서 혹시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클레임할수 있나요? 다른 소유자는 이사실을 자기도 처음알았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나를 일을 직접시킨것이 아니라서 도망간사람한테 받으라고 말을 햇읍니다.
참고로 집 소유자는 Marroquin,oscar (다른 소유자) ; ozmar Global corporation (일을 처음 시킨사람이 소유한 회사 - 파산신청한것 같읍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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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을 보면 정확히 집 주인과 계약을 한건지, 임대자와 계약을 했는지 혼동이 됩니다.

계약을 임대자와 했다고 해도 일단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시고 집주인이 책임이 없다는것을 증명 하라고 하십시요.
이원석 변호사|01/19/2015 10: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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