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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 세금 면제법 - 집 2채
monicaLee | 조회 5,853 | 04.17.2013
집에 관한 세금면제법에 대해 여쭤보고 싶읍니다.

작년초에 살던 큰집에서 렌트주던 타운하우스 작은집으로 이사했읍니다.
그리곤, 큰집을 렌트주고 현재 살고 있는 작은집에 숏세일 신청을 작년말에 했읍니다. 다행히 현재 숏세일 허가가 나왔읍니다.

그런데 쇼세일 할 타운하우스가 깡통 집이라 12만불의 차액소득이 신고된다고 합니다.
알아보니,IRS 에선 이 차액 12만불에 대해 세금을 때린다고 합니다.
세금 면제를 받기위해선 타운하우스에 2년을 살았어야 된다고 합니다.
(1년 5개월 밖에 살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2011 세금보고에는 타운 하우스를 렌트준고 큰집에 산다고 이미 신고도 했었읍니다.
하지만 세로운 2012 세금보고는 타운하우스에 산다고 신고할 예정입니다.

숏세일은 이미 거의 다 끝나가고 미룰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세금면제받기 위해 무슨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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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집을 매매 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잘 상담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읍니다.

혹, 담당을 했던 부동산 전문인에게 이런것을 조언을 안받으셨다면, 부동산 전문인에게 책임이 있을수도 있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4/22/2013 08:4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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