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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없다는 중고차 구입후 사고흔적 발견
joelkim1971 | 조회 5,314 | 02.20.2015
안녕하세요.

두달전 (H***a) 딜러에서 일년된 중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물론 사고가 없다는 광고를 보고 구입을 했는데,

물론 제가 꼼꼼히 살폈다면 사지않았을 것을 제 실수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믿고 구입한 차량이 이상하게 문을 열때마다 이상한 소리가나서

유심히 살펴보니 운전석문과 앞바퀴를 감싸고있는 차체와 부틷히는 거에요.

그래서 딜러의 세일즈에게 연락을 햇더니, 바디는 워런티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 차를 고쳐주지 못한다면 사고여부 확인 후 되돌려 주고 싶은데,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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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매매 할때 거짓 광고를 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차를 돌려주고 돈을 요구 하십시요. 
법적인 권리가 있으십니다. 거절을 할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의를 하세요.
이원석 변호사|02/20/2015 09:5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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