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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late fee 관련 문의드립니다
노랑새 | 조회 5,204 | 03.06.2015
사정이 어려워서 2월달 렌트를 밀려내야했고 계약서에명시되어있는 금액만 내면 되겠거니 했는데 2월20일경 체크를 연체료와 합친 금액으로 써서 냈는데 약 10일후에 매니저한테 연락이와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플러스 하루에 5불씩 차지해서 1~27일까지의 금액을 머니오더나 캐쉬로 더 내라는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체크를 받은날짜는 27일이기때문이라고 하더군요..솔직히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다가 3년동안 살면서 단한번 렌트비를 밀린적이 없었는데..그리고 저에겐 단돈 10불이 아까운돈인데 연체비만 해서 $280이나 내라고 하니 정말 너무하다싶고 속상해서 그돈 못주겠다고 매니저님이랑 할말없으니 회사랑 직접얘기하겠다고 하고 아파트회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회사룰이라서 연락처를 알랴줄수없다고만합니다..계약서에도 회사 연락처도 이메일도 아무것도 없고 단지 매니저의 연락처가 적혀있습니다..
매니저가 중간에서 저희입장은 전혀 전달하지 않는체 회사룰이라는 말만해대니 저희로선 직접 회사랑 연락해보고싶은데 안알려주니 답답할따름입니다..그래도 어찌해서 나중에라도 돌려받자 심산에 연체료 까지 페이를 한 상태인데 3월달 렌트를 1일이아닌 4일에 냈다고 이번달도 연체비를 내라고 하는겁니다..
원래는 항상 4일까지 냈었고 처음들어올당시에도 4일까지만 내면 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언쟁이 있고나서 그런지 매니저가 그렇게 나오는겁니다..저는 이모든것이 회사의 입장인지 매니저가 임의로 저희에게 횡포를 부리는건지 더이상 매니져의 말을 신뢰할수가 없기에 이리저리 다방면으로 회사랑연락할 방법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이럴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여 그리고 제가 궁금한것은 연체료가 법적으로 정해진 % 가 없는건지 내라면 내라는대로 내야하는건지 테넌트는 회사와 직접 연락할수 없는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저같이 억울한 테넌트들은 도대체 어디서 보호받을수 있는지 제발좀 알려주세요..돈이 있다면 렌트비를 밀리지 않았을테고 돈이 있었다면 그깟 연체료 내고 말았을텐데 돈이 없어서 이런분쟁에 휘말리고 법적으로는 계약서상에 나와있는대로 안한 내가 잘못한것일테지만 저같이 힘없는 약자들은 이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하라면 해야하는건가 싶어 정말 삶의 회의까지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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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러모로 힘드신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만, 애석 하게 모든것은 계약서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되시겠읍니다.

많은 경우 렌트가 첫날 내는것으로 되어있지만, 보통 5 일에서 10 일 까지는 페날티가 없이 괜찮다고 적힌 리스도 많이 있으므로 본인의 리스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인을 찾아도 좋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바뀔건 없을것이라는 생각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09/2015 01: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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