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어떻게 지불 하는지요
Spaulo | 조회 4,122 | 03.07.2015
안녕 하세요?
민사 소송은  제가 시작 했는데, 우리쪽 변호사가 소송 시작 얼마후에 더이상 변호를
못 하겠다해서 할수없이 저희쪽에서 Dismiss했읍니다.
그런데 피고쪽에서 Legal Cost($870.00)를 요구해와서, 억울해서 Legal Cost에 대한 항소를
했지만 제가 젔읍니다(Denied).  법원의 Case Summary를 보면 피고쪽에서
8/2014에 Notice of Ruling을 file했고, 9/2014에 Order를 file했는데 제가 보기엔
법원에서 벌써 판결이 났을것 같은데 6개월이 지났는데 피고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읍니다.
나중에 또 무슨일이 생기지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냥 계속 피고쪽에서 연락 올때까지 기다리야돼는지?  아니면, 법원이라든지,
피고쪽에 연락을 해야돼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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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대가 판결문을 받았다면 그것을 집행을 하여야만 돈을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상대가 판결문을 받고 가만히 있다면 당장에는 집행할 의도가 없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만, 일단 작은 액수고 더 이상 이것으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면 상대에게 연락을 해서 액수를 지불고 돈을 받았다는 satifaction of judgment 라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 하라고 요구 하십시요.
이원석 변호사|03/09/2015 01:2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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