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텍스 관련질문입니다.
taijibo | 조회 4,872 | 03.11.2015
안녕하세요.
남편의 친구가 E2비자를 내기위해 샌드위치 샵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서류에 직원이 두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남편이 거기 일하진 않지만 일하는 걸로 서류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주권 카드까지 복사해서 보내주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현재 저와 집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같이 텍스를 보고하고 있고요.
제가 "IRS에서 보고 자기가 거기 일하는걸로 되어있는데 받는 돈은 없어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캐쉬로 받고 텍스보고 안하는 걸로 보면 어떡해?" 하니까 거기서 문제 걸어도 처음엔 일할려고 했다가 바로 그만 두었다고 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가장 걱정인것은 혹시 문제가 되어 저희 비즈니스까지 검사나오고 할까봐입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일 없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E-2 에 자격을 갖출려면 직원에게 봉급을 지불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결국 남편이름으로 봉급을 지불한것 처럼 해야 하기 때문에 일 할려고 하다 그만 두었던것으로 하면 E-2 에 문제가 있을것이고, 받지 않은 봉급을 받은것으로 한다면 결국 남편이 받지 않은 봉급에 대한것을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할수도 있기 때문에 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3/11/2015 02:21 pm
글쓰기
처음  이전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