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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판결문의 집행 거부 방법유무
Bornwinner | 조회 5,207 | 03.12.20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 상담코너를 늦게 알아 만시지탄입니다.
변호사님의 공지사항 3번째를 읽다보니 소송판결문 거부방법 또한 있는가 싶어 질문 드립니다.

실은 2012년에 한 흑인여성으로부터 소액소송을 당했는데 Superior court에 이의신청 했더니  50% 삭감해서 $ 370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경위는 길어 여기 모두 쓸수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 흑인여성이 돈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1차, 2차 모두 판사에게 허위사실을 말했으나 본인이 영어가 짧아 제대로 응대를 못한 게 결정적 실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흑인에게 단 1센트로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 흑인여자의 얼굴도, 목소리도, 심지어 이름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아 법원서류를 안보이는 곳에 쳐박아 두고 있는데 작년 11월경 콜렉션회사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또한 쳐박아 두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은  매년 10%의 이자가 발생되며 10년마다 시효갱신가능하다는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도 괘씸해서 방치하고 있었으나 발생될 이자에 희죽거릴 그 흑인여자 생각하니 분노가 치밉니다. 법원판결에 대해 방치가 능사가 아님을 잘 알고, 소행이 너무 괘씸해 방치하는 행위 또한 어리석다는것 압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연방법원에 항소하는 방법이 있나요?
합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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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어떤 문제가 제시 되었을때 모든 일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게 좋았을뻔 했읍니다.  법원에 가셨을때도 영어가 부족 하면 영어를 하는 분을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하셨다면 상황이 좀 다를수도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읍니다.

모든것이 제한 시간이 있읍니다. 항소도 마찬가지이고요.  솟장을 못받았는데 상대가 판결문을 받았을떄 이것을 뒤집는것도 시간 제한이 있읍니다.

오기를 부리는게 어쩌면 본인이 더 손해을 치를수도 있다는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 상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려면, 다른 빛도 있고 크레딧도 문제가고, 재정 상 파산을 하실수 있는 입장이라면 파산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12/2015 12:0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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