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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 Election
koll | 조회 4,117 | 03.12.2015
안녕하세요.
저는 100가구정도 되는 townhome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HOA board member election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회장에 재출마한 주민의 2002년 Interspousal transfer grant deed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3년동안 homeowner가 아닌상태로 회장을 해 왔습니다. Management company는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Meeting에서 management company의 manager와 주민들의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가지 의견은 첫째 부자격자에게 투표한 사람들만 다시 다른 cnadidate에게 투표해야한다는 것(부자격 주민이 proxy을 많이 모아서 투표함)과 둘째 선거는 무효고 다시 치러야한다는 것입니다. 더 우스운 것은 그 부자격 주민이 다시 자기이름을 title에 등록했으니(문제가 제기되자 얼마 전에) 재출마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부적자자를 실격처리하고 선거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거가 무효로 다시 치러야 하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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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확한 답은 HOA bylaw 를 보셔야 할것 같씁니다.

제 생각에는 재 투표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고, 부 자격자가 다시 자격을 받았다면 자격문제는 회복 될수 있으나, 그동안 자격이 없는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회장 노릇을 해온건지 아니면 실수 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질이 문제화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3/16/2015 10:4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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