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사업체 계약위반 문제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zxcv0101 | 조회 4,734 | 03.17.20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 겨울에 오너캐리로

사업체를 인수했는데

Seller가 서로 정한 Amendment를 몇가지 위반하였습니다.

Amendment에 저희가 인수하기 전의 모든 tax나 bill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였는데

지난 5달동안 상대방의 밀린 세금과 bill을 저희가 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해서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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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제 생각에는 일단 판매자에게 상황을 통보 하고, 10 일 이내에 판매자가 세금을 지불 하고 영수증을 제시 하지 못할경우 우리가 세금을 내고 오너 케리에서 세금을 대신 내신 만큼 제 하겠다고 하실수 있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3/18/2015 02: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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