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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및 이사
프로파일러 | 조회 4,466 | 03.20.20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5년 9월 30일이 아파트 계약 1년이 끝납니다.

저는 현재 비자받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초기 계약시 소셜넘버, 여권사본 전부 제공했습니다.

불가피하게 7월에 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계약기간에 따르면 2달치를 내지않고 한국을가게 되는것이지요.

이럴경우, 제가 나중에 비지니스상 혹은 여행상 재입국시 문제가되나요?

이런걸로 아파트가 sue할 수 있나요?
금액은 두달치 2100불입니다.

이런상황에 어떤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변호사님..
제가 2100불을 물어낼정도의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여쭙니다.
돈을 물고갈수 있다면 깔끔하게 물고가겠지만 그냥 한국으로 갈수밖에없습니다.

Profiler86@hotmail.com
변호사님의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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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물주가 소송을 할경우 나중에 미국에 돌아 오신다음에 판결문을 통해서 재산을 압류를 할수 있겠읍니다.  입국 하시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건물주에게 사정을 잘 설명 하시고, 본인은 한국으로 간다는것을 잘 설명을 하면 생각 보다 문제가 쉽게 해결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23/2015 02: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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