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플라푸치노 | 조회 4,035 | 03.24.2015
늘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인의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게 렌트를 2년 계약으로 작년 7월쯤에 오픈을 했습니다. 디파짓은 2달치 했습니다.

근데 현재 까지 계속 마이너스로 운영을 하다가 그만 접으려 할 예정이라 합니다.

경기도 안좋지만 위치도 안좋아 장사가 잘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달 렌트비를 못내서 집주인에게 장사가 안되어 나가야 할것 같다고 하니깐

3일 노티스 레터를 보내 왔습니다.

1년 정도의 계약이였으면 손해보더라도 더 버티고 할 수 있겠지만

2년 계약이라 더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럴때 소송이 들어오면 얼마를 청구하게 되나요? 지인께서는 하루 빨리 접으려합니다

다른방법이 없는건가요? 유태인이라 합의는 안해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파산신청이라도 해야 하는건지...

예전에는 랜로드랑 합의하에 디파짓 안받고 클로즈하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힘들듯 싶다고 합니다

과연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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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의 작은 시간 봉사하는데 감사를 표현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퇴거 소송에서 건물주인이 요구 할수 있는 액수는 밀린 액수를 요구 할수 있읍니다.  남은 리스기간에 대한 책임은 퇴거가 끝난후 민사 소송으로 청구 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때, 건물주인은 무조건 남은기간에 대한 청구를 할려면 본인이 다른 테넌트를 구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을 하실수도 있지만, 현 재정 상태와 파산 신청하는 타이밍, 사전의 준비등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디파짓은 못받을것으로 생각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25/2015 12: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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