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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퇴직한 종업원이 아프다며 크래임을 걸어 온 경우
moonfo | 조회 4,771 | 03.31.2015
자바 시장 홀세일 가계입니다
3년 전에 퇴직한 직원이 아프다며 크래임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스페니쉬 여직원이 였고
세일즈,팩킹등 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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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을 들어서는 상대가 크레임을 걸수 있는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장 상해는 일년인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직장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3/31/2015 12: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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