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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tinting 업자의 자동차손상에 대한 책임범위
Bornwinner | 조회 4,829 | 04.03.2015
안녕하십니까?

4일전 새로 리스한 새차(Mazda 6 Sedan)를 Tinting 하기 위해 업자에게 맡겼는게 찾으러 갔더니 틴팅하는 사람의 주차과실로 운전석 문짝에 심한 손상이 생겼습니다. 업자는 과실을 인정하고 Bodyshop에서 무상수리해주겠다 합니다.
당연한 원상복구가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거듭 생각해보니자동차에 대한 원상복구만이 답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학생이라 이 때문에 뺏긴 시간, 스트레스 등 무형의 피해도 발생했고 차를 수리맡기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 경제적비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원상복구외에 이러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청구액은 얼마가 상당하다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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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현실 상 받으실수 있는 액수는 차 원상 복귀와 고치는 기간동안의 렌트 카,  이 일로 시간을 뺴았겨서 일을 못갔다면 일 못한 시간에 대한 크레임도 할수는 있지만, 스트레스 등 정도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4/03/2015 11:2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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