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집주인과의 분쟁 때문에 상담 부탁 드립니다.
Susuoh | 조회 4,445 | 04.05.2015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살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게 됬는데요.
집주인과의 불미스러운 일때문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 집에선 4년동안 살았고 계약은1년 계약후 그 후로는 month to month으로 살게 되었어요.
같이 살던 친구가 나가서 새로운 친구이름을 계약서에 올릴려고 집주인과 연락을했는데
집주인이 제가 나가고 나서계약을종료 하고 싶다고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나가기 전 5개월 전이였고요.

3월달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야 햐서주인에게 말을 했고 주인은 저희에게 2달의 이사 시간을 주었어요.
3월달 말까지 이사가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이미 주인에게 먼저 나가니 남아있는 아이들이 마무리를 할꺼라 이야기를 마친상태여서 저는 끝났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걱정없이있었는데
2틀전 집주인이 자기가 그과정에서 고용한 변호사 비와 3월달 집값을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 집에 아직 남아 있던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집주인이 친구들에게 3월달 비는 안내도 된다는 서류에 싸인을 받은 상태였고요.
그걸 저에게 청구하였는데 그집값을제가 내는게 맞나요?

또한 제가 말을 하지 않은 친구 한명이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원래는 3명이 살고 있다 이야기 했는데 1명이3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분쟁이 되고 있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변호사 비인지 아니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고용했는데 제가 말하지않은그 아이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변호사비를 청구 했는지 그건은 확실치 않습니다.
 혹시몰라 집주인이저에게 보낸 내용을 같이 붙입니다.


First of all, do you understand that you are the last person on the written rental contract? Once you leave, the contract ends between you, me and the original 2 tenants. You do not have the rights to give away my property to anyone else. Not without me knowing and me agreeing so.

In order for me to have my property back I had to hire a lawyer. Otherwise I will never be able to decide who live in it. 

I gave them the free rent as an agreement between me and the three of them. You are responsible for the cost of lawyer fee as well as the missed rent because you are in the rental contract with me and you did not return the property to me when you are done using it.
 I  will seek the repayment of my attorney's fee of $1000, so far, as well as the nonpayment of rent, $1904 for March

제발 자문을 부탁합니다 . 짒값과 변호사 비를 제가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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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이 좀 혼돈스러워서 정확 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지만,

본인의 리스 책임은 나간다는 30일 통보를 건물주인에게 했을경우 책임이 없읍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것을 보아서는 30 일 통보를 하지 않았고, 계약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친구들이 건물주인과 새로운 리스를 싸인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30 일 이사 통보를 한후,  친구들이 다 나간후에야 만이 책임을 면 할수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4/06/2015 10:0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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