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길가다가 개한테 물렸는데요.
Chase | 조회 7,197 | 05.01.2013
참고로 전 유학생입니다.

4월 6일에 길을 걷다가 산책 중인 필리핀계 미국인의 개에게 물렸습니다.
처음에 그냥 작은 스크래치가 난거 같아서 괜찮다고 했는데 피가 나길래 개주인 주소와 개 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개 주인이 광견병 접종됬다구 그냥 비누로 깨끗히 씻으라고만 하더라구요.

유학생이다보니 세상물정 몰라서 미국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무조건 병원을 가고 항생제 처방을 받으라해서 병원(응급실)을 갔습니다.

물론 개주인과 동행한 상태가 아니라서 제 학교의료보험번호를 내고 치료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개를 신고하는게 있어서 신고까지 끝냇구요. 그리고 약 처방을 받고 약을 샀습니다. 의사분이 이틀뒤에 상처보자고 한번 더 오라고해서 이틀뒤에 한번 더 가서 검사를 받았구요.

약값은 총 47불, 4월 6일 병원비는 713불, 4월 8일 병원비 605불이 나왔습니다.
일단 병원비는 613불, 505불이 보험에서 처리되서 제가 나머지 200불을 내어야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개 주인에게 말햇더니 개 주인이 자기가 간호사인데 자기가 봤을때 조금 긇힌거였는데 무슨 응급실까지 갔냐면서 약값 80불을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개주인 집을 갔습니다. 가까운 곳에 살아서요. 그때 치료해준다는 말두 안했어요. 제가 금전적으로 든 비용이 247불인데 어떻게 80불만 받나요.

몇몇군데 알아보닌까 개 주인이 자기 보험을 써서 치료를 해줫어야 하구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질수 있는 확실한 법적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개 주인에게 어떻게 제가 든 비용을 받아야할지...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일단 서면으로 비용을 신청하신후, 만약 지불이 안된다면, 소액 재판소에 소송을 걸면 비용을 받으실수 있겠읍니다.

소액 재파소는 관할 구에 있는 법원을 가시면 되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5/01/2013 04:35 pm
글쓰기
처음  이전  361 |  362 |  363 |  364 |  365 |  366 |  367 |  368 |  369 |  3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