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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스 계약 파기 조건
CJK6063 | 조회 6,230 | 04.16.2015
대학생인 딸아이가 룸메이트와 엘에이에서 아파트를 일 년 계약으로 리스했고 저희가 코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계약기간을 6개월 남기고 아이가 심한 우울증으로 대학을 휴학하고 한국의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인과 매니저에게 2월 24일에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받아 3월말에 룸메이트와 함께 아파트를 나오기로 하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입원시키고 돌아오니 아파트 렌트비를 $200 올려 새 테넌트를 받는 광고를 하고 있어서 새 테넌트를 못 구하고 있었습니다.
3, 4월 렌트비를 내라해서 내고 그간 저와 룸메이트가 광고를 내서 (매니저가 원래 렌트비대로 내도 좋아하여) 아파트를 20명 이상에게 보여주었지만 주인은 아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3월 28일로 깨끗이 비우고 열쇠도 반납했습니다.
딸아이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 부모의 간호를 받으며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주인은 애초의 태도를 돌변하여 6개월치 렌트비를 책임지라 합니다.
딸의 병으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갑작스런 병과 긴 입원 등 건강 상의 이유로 이 리스 계약을 법적으로 종료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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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은 건물주인이 최대한으로 자기의 손해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 하고 있읍니다.

말씀하시대로, 본인이 내던 같은 렌트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 20 명을 보냈는데도, 이유없이 거절을 했고, 건물주인이 본래 의 렌트 보다 $200.00 이나 더 많이 요구 하는 광고를 냈다면,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걱정 마시고, 건물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그동안의 상황을 잘 설명 하시고, 위에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하셔야 하는일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렌트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것을 서면으로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하나 보내는것도 방법일수도 있읍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원석 변호사|04/17/2015 01: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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