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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eiling 누수
LuxSunny | 조회 4,007 | 04.19.2015
새벽 3시에 아파트 거실 천장 여러 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수도물 틀어 놓은 것 처럼) 건물주에게 연락하고 main water line 을 잠겨질때 까지 30-40분 동안 물 퍼내느라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초기에 소리 듣고 빨리 대처한 덕분에 가재도구 등은 못 쓸 정도로 damage 난 건 없고 다음날 water pipe 는 고쳐져서 천장은 마르는데로 보수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집사람이 며칠째 아프네요 일도 못하고 병원 갔다오고. 새벽에 자다 말고 일어나 물 퍼내느라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선 그냥 운이 없었고 그만 하길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인지 아님 건물주에게 어떤 보상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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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읍니다.  사모님이 아프신게 결국 물이 터져 생긴 문제라는것을 증명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입주자가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문구를 리스에서 볼수 있는데, 이럴 경우 특히 건물주 를 상대로 어떻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영 억울 하시면 소액 재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경우 병원 기록, 의사의 진단서, 아픈이유가 물이 터진것때문이라는 의사의 소견등을 갖고 해보실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으실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이원석 변호사|04/22/2015 09:0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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