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1114 번 질문 대체합니다.
Bornwinner | 조회 3,861 | 05.03.2015
안녕하세요?

1114 번 질문 대체하여 살세히 질문드립니다.

지난 3. 28일 새 차를  리스한 후 3일 뒤 tinting하기 위해 오전에 미국인 틴팅업자에게 맡기고 오후에 찾으러 갔더니 문 아래에 심한 Damage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틴팅업자 말하기를 "tinting 후 차를 DMV근처에 주차해놨는데 거기 오가는 사람들이 hit and run 한거 같다" 그러면서 “종종 그런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은 그 업자로부터 text로 받아 문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업자는 자기 보험(National Fire Insurance Company)으로 고쳐준다 말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3주 후 다음과 같이 liability가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Our investigation concluded that there is not enough evidence to confirm that the damages occurred while at our insured's shop. Therefore, we must respectfully deny liability on behalf of our insured)
틴팅업자가 소개한 Body Shop에 갔더니 견적이 오천불($5,000) 나왔는데, 업자는 이미 책임없다고 결정내린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하라고 떠넘기면서 자기는 할 일 다 했다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보험가입자의 틴팅가게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는 책임없다는 보험사의 결정이 맞는건가요?  한국을 비교해 실례가 될지 모르나 “직원들이 회사가 주최하는 체련대회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비록 회사건물내에서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발생했으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는 한국법원판결 견줘 비교해볼 때 이 보험사의 결정은 이해가 안됩니다. 자동차는 손님에게 전달할 때까지 업자의 보호관리(custody)책임하에 있었으니까요.
2. 보험사에 보험책임 없다고 틴팅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마저 없어지나요?
이 업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었다고 항변해야 하는지 적용할 구체적인 법률용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3. 보험회사는 이미 보험책임 없다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업자는 나한테 보험회사에다 전화하고 자기한테는 전화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또 보험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4. 나는 직접 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못합니까?  보험사가 보험책임 없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틴팅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하는게 위법·부당한 일입니까?
5. 이 업자한테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번호별로 상담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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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곳에 질문하신것들의 대답은 저번 1114 에 이미 다 한것 같씁니다.
영 해결이 안되실것 같으면 본인의 보험을 통해서 보험에서 크레임을 하게 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소액 재판을 거시던지 하시면 되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5/03/2015 10: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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