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리조트 직원의 부당 대우
Jimx | 조회 4,944 | 05.13.2015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한 리조트에 숙박을 했는데요, 어린이 세명(장애 어린이 1명 포함)과 어른 4명이 함께 갔었습니다.
오후 7시, 11시 두차례에 걸쳐서 다른 객실 투숙객이 저희 방의 소음이 심하다며 프론트에 클레임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에 11시 클레임 받은 후 프론트에 가서 장애 어린이가 한명 있는데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클레임이 들어온 객실에 직접 설명하겠다고 하니, 프론트 직원이 클레임 객실은 프라이버시라 알려줄 수 없으며, 자기는 저희 가족구성원에 장애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10시 이후에 어린이를 조용히 시키는 것은 부모 책임이라며, 3번 클레임 나오면 퇴실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킥 아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협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12시가 넘었는데 쫓겨나면 어디로 가냐 했더니 자기 알 바가 아니며, 리펀드 없이 나가야 된다는 말만 되 풀이 하더군요.
그 시간 이후에 저희 가족은 장애가 있는 제 아들을 보살피느라 밤을 새다시피 했구요, 즐겁게 찾아간 주말 온천 휴양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직원에게 3번 소음클레임 받으면 쫓겨 난다는 협박을 받은터라 상당히 심적으로도 불편했구요, 가족들 모두 소비자단체 이런 곳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그 리조트에 3번 클레임 받은 투숙객은 나가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면, 직원의 '킥 아웃' 표현은 투숙객에 대한 협박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2. 그리고, 이렇게 한번 더 클레임 받으면 숙박지에서 쫓겨나야한다는 직원의 발언으로 가족들이 밤새 받은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런지요?
3. 장애 어린이가 있다고 리조트 예약 시 알리지 않았습니다만 프라이버시로 인하여 제가 사정 설명을 클레임을 제기한 투숙객에게 설명을 못한다면, 리조트 직원들이 그 투숙객에게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는 등, 직원들은 중간에서 모든 투숙객에게 공평하게 응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완전 죄인 취급 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직원은 백인 50대 정도로 보였는데, 동양인이라 인종차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투숙한 것도 아니고 응당한 댓가를 지불했슴에도 말입니다. 이 부분도 법적 클레임이 가능할런지요?
4. 소음 클레임을 제기한 투숙객이 저희 객실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리조트 직원에게 어떻게 그걸 정확히 아는가 물어보니 객실 구조상 소음이 발생하는 객실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말을 하던데 이 것 또한 직원의 과장된 표현과 설명이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소음발생 객실을 증명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제 객실만 지적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밤 11시 소음 클레임을 받았을 때는 이미 한번의 클레임을 받은 후라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클레임 받을 만큼의 소음이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주말에 그 리조트와 리조트 프론트 직원에게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서 미국에 방문오신 70세 노인이신 장모님께서 아직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이에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냉정하고 정당한 변호사님의 판단과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화가 나신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읍니다.  말씀하신대로 어쩌면 좀 장애인 투숙자, 또는 동양인이라는 선입견이 있을수있었을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모든 정황을 보았을떄 그냥 잊어 먹고 가시는게 본인이 마음이 더 편하실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가 3 번 크레임을 하면 나가야 한다고 한것에 대한 호텔 룰이 따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그런 이유로 정말 킥아웃이 됐다면 문제가 될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떄문에 어떤 크레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들고,

크레임을 한 사람의 방 번호를 안가르쳐 주는것은 당연한 일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큰문제가 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힘드셨던것은 짐작이 갑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이 있더라도 따질떈 따져야 하겠지만, 어떤때는 억울 해도 그냥 읽어먹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일이 그런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 합니다만 읽어 먹으시고 더 즐거운 일만 바라보고 행복 하시길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5/13/2015 09:25 am
글쓰기
처음  이전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