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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관련
백찬 | 조회 4,100 | 05.13.2015
올 3월 필기시험을 보고 2개월짜리 임시면허증과 1년짜리 연수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실기시험을 개인적인 이유로 미루다 임시면허증이 만료되어 연장하러 Dmv에 방문했지만 이 임시면허는 연장이 안된다고 하네요.
빨리 실기시험을 보려고하는데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임시면허증이 만료됬으니 이제 연수허가증만 있는데 실기시험 당일 혼자서 시험을 볼 수있는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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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DMV 에 알아 보셔야 할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운전 면허 증이 있는분이 갖이 차를 몰고 오지 않으셨으면 결국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신 결과이기 떄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것도 물어 보았던것 같은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원석 변호사|05/14/2015 08: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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