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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viction관련
Dkswozp | 조회 5,042 | 05.17.2015
안녕하십니까.

현재는 다른곳에 살고 있읍니다만 약 3년전에 아파트에 살았었읍니다. 몇차례 제때 랜트료를 못내서 법원에 통보한다는 공문을 받았었읍니다만 나올떄까지 그래서 다른곳으로 이주하떄까지 eviction관련해서는 전혀 없었읍니다. 그런데 계약만료직전에 계약을 연장안하겠자도 당시에 그 아파트에서 그랬읍니다. 이유는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 있는 곳을 제가 사무실처럼 사용해서 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곳으로 이주를 했읍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나고 rent할 아파트를 찾다보니 지금에서야 Credit report에 Eviction 관련해서 정보가 뜹니다. 결론은 Partially satisfied로 되있고 실제 eviction은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 부분도 그렇게 되있읍니다만, 새로이 아파트 계역을 하려하니 eviction 문구만 잇어도 질색을 합니다.

첫째는 이를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 건지요? 이전 아파트에 황의해서 없앨수는 없는 건가요?
둘째는 이 기록이 지울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10년간다고 하는데 그런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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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퇴거 소송에서 partial satisfied 로 되어 있다는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읍니다만, 혹시 아파트에서 퇴거 소송판결문을 받고, 전체 액수에서 일부는 갚았다고 하는건지요?

그렇다면, 남은 판결문의 잔액을 갚아야만 하시고, 갚았다고 해도 크레딧는 계속 남아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일 판결문이 없었다면 partial satisfied 라는 말이 적용이 되질않씁니다.
이원석 변호사|05/18/2015 11:0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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