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 렌트 디파짓
goooksta | 조회 4,414 | 05.19.2015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같은빌딩에서 다른 유닛으로 이사를하고나서 페인트나 집 수리때문에 아파트 메니저가 돈을 챠지 한것때문에 문의를 드리는데요, 같은 빌딩에서 다른 유닛으로 이전하기떄문에 디파짓은 건들이지 않고 집안에 패인트와 청소, 카페트때문에 800불 정도 되는돈을 지불을 하라는말에 너무 의문점이 많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페인트 2통 차지 220불
2 days labor fee 300불
카페트 120불
청소 150불

저렇게 챠지를 햇는데..방 2개와 마루 반쪽만 카페트이고 카페트 데미지나 찟어진곳은 전혀 없고 상태도 깨끗하구요, 정말 궁금하면 페인트하는 labor fee도 챠지를 하는게 정상인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네, 페인트를 칠할려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해야 하기 떄문에 당연하다고 볼수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5/20/2015 09:34 am
글쓰기
처음  이전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