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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질문이 있습니다
moota23 | 조회 3,722 | 06.03.2015
옷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커머셜빌딩에 1년 계약으로 들어왔구요. 각 유닛마다 주인이 달라서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리싱오피스가 아닌...

한 3개월 되었고 그 사이에 건물 메니져가 바꼈습니다.

그후 어떤 노티스가 왔습니다. 각 유닛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가게가 비어있지 않아 보이게끔 불을 항상 키고 있으라구요.

이 건물은.옷전문으로 하는 곳이 많이 렌트 하고 있고.  Walking손님이 있고 각 유닛마다 입구는 안을 볼수 있게 유리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흰 임폴트회사라 월킹손님이 필요도 없구 없습니다만

일 특성상 자리를 자주 비우거나 출근전 타지역  미팅이 많습니다

또한 두달에 한번씩 보름에서 한달정도 해외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이런일이 많은 관계로 전등을 제시간에 못키니 오피스에서 타이머를 설치해서 전등을 키라고 합니다. 비용 부담도 각자 해야 하구요

그걸 어길시 200불씩 벌금을 문다고 하네요. 최초 계약시 이런 조항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습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만 먼저 이게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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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물 메니져라고 하면, 본인이 리스를 하고 있는 유닉의 메니져 인지 아니면 건물을 총 관할 하는 메니져 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것 같네요.

만일 유닉의 주인의 메니져이고, 리스 상 이런 조항이 없었다고 하면, 요구를 법 적으로 들어 줄 필요는 없읍니다.

만일 건물 전체의 메니져먼트 회사에서 통보를 한거라면, 유닉 주인과 건물 메니져 간의 계약서를 보아야 할것이고, 계약서에 건물 메니져 쪽에서 이런 조항을 요구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유닉 주인에게 벌금을 청구 할수 있을수도 있읍니다.  하지만, 유닉 주인은 본인에게 강제로 이런 것을 요구 할수 없음으로 결국 유닉 주인과 앞으로의 좋은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전기 비를 유닉 주인에게 물어 달라고 흥정을 해보면 어떨지요?
이원석 변호사|06/04/2015 09:0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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