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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dui 벌금 내려갑니다
trrybond | 조회 4,414 | 06.07.2015
6년전에 술먹고 차 시동걸다가 걸렸었습니다. rackless로 빠지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않나지만 800-1500 정도의 벌금은 1년에 갚으라고 선고를 받았었죠...까먹고 있다 최근 측근의 증인을 서러 법정을 가려 했는데 측근쪽 변호사님이 warrant 가 걸려서 증인을 하다 잡혀갈수도 있다고 하네요.그래서 벌금을 내려 코트에 가려고 합니다.돈내러 온사람을 잡아가진 않겠죠?...고수님들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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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수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법원에 가셔서 판사님을 만나야 합니다. 판사님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체포 명령 취소를 요청하셔만 합니다.  그후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돈을 내셔야만 체포 명령이 없어지는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6/08/2015 09:3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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