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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 곰팡이...
urd | 조회 4,627 | 06.10.2015
안녕하세요.

저는 2베드 아파트에 렌트로 살고있는데요.
화장실중 하나가 천장에 곰팜이가 나서 아파트에서 이번에 페인트칠을
다시해주었습니다. 다 띁어서 고친건 아니고 페인트 칠만요.
근데 이번에 고쳐주시면서 싸인을 받아야 한데요.
그래서 곰팡이 문제로 수를 하지 않는다는 모 그런건줄 알고 알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다음에 이런일이 생기면 저희가 페이해서 고쳐야 한다는 거네요.
예전에 이층에 사는분집에서 물이 왕창 새서 그때 패치를 한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제기억엔 천장이 다 젖어서 그것만 다시 바꾸고 페인트만 한것같아요.
그래서 생기는건 아닐까 했더니 우리가 잘못써서 그런거라고 다른집 다 멀정한데
여기만 그런건 무조건 저희 잘못이라고 하세요.
자기네가 알아봤더니 윗층에서 그런거나 다른거 아니라고 했다고..
여하튼 싸인 못하겠다 했더니 화를 엄청 내시고 앞으로도 이렇케 쓰겠다는거냐
막 소리를 지르시네요. 그래서 회사에 연락해서 얘기해 보겠다고 했더니
별일도 아닌데 일 크게 많든다고 하시고..
참고로 저희는 화장실에 창문이 없어요. 환기도 잘 시키고..
싸인은 못하겠다고 하겠지만 회사랑 얘기 할려고 해도 모라고 해야할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쪽에서 당연히 고쳐줘야 하는거죠? 이번꺼에 고쳐준거에 관해서 그리고 혹시나
모 싸인하라고 하면 해야할필요 없는거죠?
우선 오늘 뵙고 얘기 다시 하자고 했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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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세한 말씀은 가까운곳의 변호사님을 만나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싸인 하라는것은 싸인을 하실 필요가 업씁니다. 물이 새고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이 본인이 제공 한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곰팡이 문제는 심각한 건강에 해를 끼칠수 있음으로 빨리 대치를 하시던지 변호사로 부터 편지를 보내시던지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이런일은 건물주 쪽이 무지 해서 하는 일인데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6/12/2015 02: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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