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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시 주인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우악 | 조회 4,378 | 06.11.2015
안녕하세요 ..
비지니스 매매를 하려고 하던중  건물주에 터무니 없는 돈 요구에 .( 10년 리스 가지고 있음, 바이어의 업종이 달라서 포기).
같은 업종으로  좋은 동업제의가 들어와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리스는 10년이 남아있구 .. 리스 계약은 corp으로 되여있구 .. 굿맨사인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그냥 동업자를 저희 crop으로만 파트너쉽으로 올리면 되나요 ..
이것도 건물주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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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물 주인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에게 리스를 양도하는것에 반대를 할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같은 업종이고, 재정이 현 리스를 받은 사람보다 더 튼튼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말이죠.

만일 주식 회사에 주를 양도 할경우 많은 리스는 적게는 25% 또는 많게는 50% 이상의 주식을 양도 할경우 리스를 어싸인 한다고 보고 건물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제 보통 입니다.  리스를 확인 해 보세요.
이원석 변호사|06/12/2015 02:3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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