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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제리뽀 | 조회 3,923 | 06.12.2015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사람에게 서로 같은 날 저는 물건을 보내고 그사람은 돈을 보내기로 했는데 물건은 받고 돈은 Certified mail 보냈다고만 얘기하고 tracking number나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더구나 제품쓰고 두드러기가 났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사람이 거짓말 한 모든 내용이 메세지에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받을 금액은 $140 ..작은 금액이지만 애초에 부작용 났다고 하고는 안낼 심산 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물어보니 자기가 보낸 책이 이미 디파짓 됐다고 거짓말까지 하네요.
이제는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럴때 경찰에 사기죄로 리포트나 콜렉션 에이전시에 넘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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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액수가 미비 해서 경찰 리포트나 콜렉션 에이젼시에서 케이스를 받아 줄런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원하시면 소액 재판을 이곳에서 신청을 해서 솟장을 상대에게 보내시고, 법원에가서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후, 판결문을 받고, 다른주로 가셔서 집행을 하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06/12/2015 02: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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