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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계약에 책임이 있나요
아나나나난 | 조회 4,645 | 06.14.2015
2014 8월부터 2015 7월 31일까지 아파트를 계약 했었습니다 그러다 사는 도중에 2015 년 8월부터 2016년 7월 31까지 계약을 리뉴 하겠다고 사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너무 빨리 조기 귀국 하게되어서 미리 오피스에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나가기 위한form을 작성하고 키도 반납하고 미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계약 파기로 1~2개월분을 내겠다고 했는데 오피스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브리스를 구하든가, 계약만료때까지 돈을 내든가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아파트의 서브리스를 구하는 도중 사람이 한달 정도 구해지지 않아 살지도 않는데 1개월 치를 지불하고, 간신히 서브리스를 구해줬습니다

디파짓도 서브리스를 구해준다음 체크로 친구를 통해 겨우겨우 받은 상태이구요 벌금도 내라는건 다 냈습니다(쓰레기 처리비등등)


중간에 자기들 실수로 제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고 300불 정도 더 내야한다는걸 전화하고 따져서 간신히 제 디파짓을 다 받았습니다

계약하면서 계약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초기에 입주전에 오피스에서 제 부모님 여권정보,보증 form 을 분실해서 다시 보내준 적도 있구요

계약 해지금 200불도 내라고 해서 지급했습니다

근데 저는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줄 알았는데 서브리스를 제가 구한 사람은 2015년 7월까지 밖에 안산다고 저보고 다음년도에 살 서브리스를 다시한번 구하든가 아님 다음 년도의 계약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오피스에서 요구합니다(제가 혹시나 해서 미국아파트에 전화했습니다, 계약관련 메일을 딱히 준것은 없습니다)

일단 혹시 몰라 다시 구하고는 있는데 너무 걱정되네요 혹시나 아파트에서 살 사람을 못구하게 되면 제가 다시 돈을 내야하나요?이미 아파트가 하란대로 다 했는데 자기들이 못 팔경우를 대비해

서브리스를 다시 구하라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 구해야 한다는것도 제가 확인차 전화했다가 안 사실이구요

제가 다시 미국으로 학업 공부예정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아파트에서 제 여권이랑 i-20를 카피해갔는데 문제가 될까요? ssn은 없습니다 i-20는 바뀔예정이고 비자도 새로 발급받습니다


혹시라도 아파트에서 사람을 못구해도 제가 돈을 내지 않을경우 소송에 걸리게 되나요?

아파트 head 매니저한테 메일로 계속연락을 했어도 거의 한달에 한번 답장할까말까라 매일 전화로 연락했었습니다




너무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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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를 한후 다른 사람에게 섭 리스가 되고 그 사람이 돈을 리스가 끝날쨰 까지 지불을 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책임이 있읍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금을 지불 하셨다고 하면, 계약을 파기 했다는 얘기 같은데 만일 계약 파기 할때의 서류가 있다면 더 이상 책임이 없는것 입니다.
계약 파기 서를 보아야만 정확한 대답을 해 드릴수 있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6/15/2015 09:1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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