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오래전에 빌려준돈 받을수 있나요
nuniwayo | 조회 5,175 | 06.16.2015
10년전쯤 돈을 빌려 줬는데 몇달간 이자도 잘 주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되고 소식이 끊겨 지내다가 동일인에게 소액을 빌려줬다는 다른 사람을 만나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사업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수소문끝에 연락처를 알아냈고 이제 살만해졌으니 빌려간돈 갚으라하니 기억이 않난다고 합니다.
지불 날짜를 적지않은 한미은행 발행 비니스 책을 한장 받아놓은게 전부인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hursuya@gmail.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문제는 공소 시효입니다.  보통 서면으로 채권증명 서류를 갖고 계시면 4 년이내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공소 시효는 상대가 돈을 지불 할 시간이 지나고 돈을 주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할때 부터 시간이 시작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지껏 상대가 돈을 주겠다고 구두로 해서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 그런적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공소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6/17/2015 09:30 am
글쓰기
처음  이전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