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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렌트관련 문제입니다
웰치군 | 조회 3,648 | 06.19.2015
황당한일을 격어 이런경우는 어떤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짧게 설명드리자면
아파트렌트계약을 하러 갔고
승인이 나기전 디파짓을 캐시어첵으로 달라고 해서 1289정도 끊어주어 그날 바로 가져다 줬는데요
거주자한명중 크레딧에 과거 렌트비를 안낸 빚이 발견되었다고 다음날인가 전화를 받고 그럼 그 사람은 빼고 다시 크레딧런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자 매니져가 없다고 내일전화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후 5일정도 같은 답이었습니다 yes or no만 들으면 되는거였지만..
기다리다 못해 캔슬을 요청하러 찾아갔으나 메니져는 또 없었고 환불을 요구하자 이미 디파짓을 해버려서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 내 돈을 왜 마음대로 디파짓을 했냐고 화를냈지만 매니져가 없다고 하여 또 다음날 가서 겨우 매니져를 만났습니다
매니져는 전액환불을 약속했습니다
그후 한 이삼주가 지나고서야 체크를 받았는데 400정도가 모자랐습니다
전화를 해 어찌된거냐 물어보자 매니져가 또 없다고 하여 이번에는 본사번호를 물어 컴플래인을 했습니다
본사에서 매니져이름이 뭐냐 물어보아 다시 전화 해주겠다 하고 다시 아파트에 전화를 걸어 매니져이름을 물어보니 여자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와준 남자는 누구냐 했더니 메인테넨스관리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말에 전 정말 황당했습니다
큰회사에서 매니져도 아닌 사람을 매니져라 속이고 손님을 기만한 것과 내 돈을 허락도없이 디파짓을 하고 돌려주지않은점
거기에 있는 직원 세네명이 다함께 짜고. 돈을 돌려주지 않아 화가난  손님에게 오히려 화를내고 것도 모자라 매니져인척을 시키고 하고..
너무 화나고 모욕스럽습니다
우리가 가고 자기들끼리 재밌다고 킥킥거렸을 생각하면.
이럴땐 고소를 할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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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돈을 돌려 받지 못하셨다면 당연히 고소가 가능 합니다.
소액 재판을 하셔서 돈을 받으시고, 소송을 하시기 전에 서면으로 돈을 달라고 통보를 하신후 소송을 하시면 되겠읍니다.

소액 재판에 관해서는 공지 사항에 있는 것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6/23/2015 11:0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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