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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K | 조회 3,466 | 06.23.2015
안녕하세요
저의 집이 하우스 인데 뒷마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저의 집 나무를 뒷집에서
그냥 말도 없이 짤라버렸습니다
저의 집에 카메라가 있어서 봤더니
저의가 집에 없는 시간에 집에 들어오지는 않았구
담벼락에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나무를 짤랐습니다.
나뭇가지도 전혀 뒷집에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말이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런문제도 법으로 해결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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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나뭇가지가 전혀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웃의 나무를 짜르는것은 불법입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는데, 일단 상대가 나무를 짜름으로써 생긴 본인의 손해 액수가 얼마 인지를 아셔야 하고, 소액 재판을 통해서 해결 하시면 될것같네요.
이원석 변호사|06/24/2015 10:3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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