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디파짓
karstain | 조회 3,679 | 07.11.2015
산타모니카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집에서 거의 3년 넘게 살다가 나왔는데 디파짓이 $2000천불인데 $560 불밖에 못받았습니다.. 청소비 280 불은 계약서에도 명시돼어있어서 그렇다치는데 나머지것들이..



CLEANING $280

REFINISH BATH TUB AND KITCHEN SINKS $180

INSTALL 4 MISSING BLINDS $40

PATCH UP HOLES ON CEILING $100

KITCHEN-DAMAGED FLOOR $150

DAMAGE WOOD FLOOR WHOLE UNIT $600

REMOVE TRASH AND UNWANTED ITEMS $90

해서 결국
$560 만 남았습니다..

아프트 계약을 물러받으면서 집주인이, 너가 아파트 물려받으면 지금있는 모든데미지는 저보고 책임지라해서 알겠다고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뜯어갈주는 몰랐네요...

그리고 처음에 계약할때 디파짓이 렌트비 보다 높았는데( 한 $40 불정도) 이것도 돈을 돌려받는데 도움이될지는 모르겠네요....


너무 돈을 많이뜯긴것같아서 집주인한테 한번더 이야기해보기는했는데..모르겠네요...

이거 돈을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제생각에는 잔액을 돌려 받기 위해 투자 하실 시간과 열정 보다는 돌려 받으실수 있는액수가 미비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 어떤 조치를 원하시면 소액 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공지 사항을 참조 하세요.
이원석 변호사|07/13/2015 09:23 am
글쓰기
처음  이전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