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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렌트
choo1dh | 조회 4,588 | 07.13.2015
우선 감사드립니다, 금년초에 한타에 2베드룸,2화장실광고나와서, 신문보고 들어왔는데,신문광고보다 $100을파킹비로 더달라고 지금까지 $100 더 주고있지먄, 동의한적은 없읍니다.그런데 알고보니 광고낸사람은 거기서 안살고 나하고 또다른사람에게 방주면서 한달에 $700를 이득을 보고 있읍니다. 물론 아파트리스는 광고낸사람이름으로 돼있고요,그런데 살면서 한달에 10일정도는 광고낸사람이 지멋대로 들어와서 리빙룸에서 자다가 같이다른방쓰던사람이 나가고, 이번엔 부부가 들려왔읍니다,결론적으로 방2개에 3사람이 사는건데, $100 더내고 있는것도 기분나뿐데, 그래서 원래 신문광고금액만 주겠다고 하고, 안됀다하면 스몰크레임법원에 고소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정식게약서는 없지만, oral 계약도 유효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전문적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기는 40유닡의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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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제외가 되는 상황은 쌍방이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진 조건을 실천 했을때 구두 계약도 인정이 되는것입니다.

본인의 문제는 $100.00 을 계약보다 더 많이 달라고 했을떄 거절을 하시던지, 아니면 쳌크를 주면서 under the protest 라는 문구를 쓰셨다면 괜찮은데
계속 $100.00 을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구두 계약에 없었던 $100.00 을 쌍방이 합의를 하여 다시 변경을 하신것 처럼 법적 해석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7/13/2015 09:4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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