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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를 내지 않아 퇴거 시킬 경우 절차에 대해 알고 싶네요.
susurie | 조회 6,123 | 05.24.2013
어떤 폼을 사용해서 certified letter 를 보내야 하는 지 궁금 하네요.
구체적인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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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퇴거를 시키실려면 3 일 경고장을 보내셔야만 합니다.
경고장을 보낸후 입주자가 돈을 3일 이내에 내지 않을경우, 퇴거 소송을 진행 시킬수 있는것 입니다.

이 경고장 을 준비를 하실려면 어느정도 법적인 지식이 있는분 한테 부탁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경고장이 법적으로 유효 할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기떄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퇴거 소송을 진행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퇴거 소송을 통해 입주자를 퇴거 시킬경우 소유되는 시간이 생각 보다 길수 가 있기때문에 입주자가 돈을 내겠지 하고 기다리다 보면 몇개월이 지나갈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변호사를 만나서 조치를 취하는것이 필요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5/28/2013 09:1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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