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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서비스 받는 사람의 의사동의 없이 계약을 1년씩 텀으로 자동으로 리뉴얼하는게 합법인지 알고싶네요.
가주 | 조회 4,330 | 07.22.2015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있읍니다.
2013년 2월에 B라는 회사와 크레딧카드 결재서비스하는 계약을 1년 기간으로 했읍니다

B회사 담당자가
우리가게에는 전화를 받는동안 결재가 불가한 구형 기계만 사용가능하다고해서
 불편하지만 여직껏그렇게 알고 이용해왔읍니다.
얼마전 다른 회사에서 나온 세일즈맨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기계는 현재 거의 사용하지않는 구형이라며
자기 회사에서는 전화받으며도 결재가 가능한 기계로 갖다줄수있다해서
결재회사를 바꾸려했더니 M사주장이 계약이 1년 오토리뉴얼로 돼있어 계약이 갱신돼있는 상태라며
1년 기간이 지났어도 서비스 만료 30일전에 얘기하지않으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어도
1년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또 .....가능하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서비스 받는 사람의 의사동의 없이 계약을 자동으로 리뉴얼하는게 합법인지 알고싶네요.(당연히 자동리뉴얼됐다는 의미는 페널티없이 빠져나갈수 없다는 걸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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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런 이유때문에 계약서를 잘 읽고 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세일즈맨 말만 믿고 싸인을 하지 마시고 꼼꼼히 계약서를 읽어 보시던지 아니면 변호사나 누군가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요.

질문하신것에 대한 대답은 예스 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법정에서 쌍방이 서로 모든 조건에 합의를 해서 싸인을 했다면 어떻게 할수있질 않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7/23/2015 10:2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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