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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Busyman | 조회 4,309 | 08.11.20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5년 전쯤에 사별을 하였는데요 와이프가 암선고를 받기 1년전쯤에 처가에 있는 집을 팔아서 형제들 끼리 4만불씩 나누어 가졌는데요 처제가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렵다고 하여 4만불을 빌려 주었습니다 물론 가족이라 차용증 같은건 받지 않고 나중에 돌려 받기로하고 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암으로 사망 하게 되었습니다
처제는 그돈에 대해서는 5년가까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처제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할수 없는건가요 저는 지금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카를 생각 한다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는 아니더라도 반정도라도 돌려 주어야 하는건 아닌지 아니면 와이프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돈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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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사모님이 살아 계실때 받은돈이고 그후 사모님과 사별을 하셨다고 한다면 전에 받으신돈은 선생님 돈이 라고 생각 할수 있읍니다.

돈을 빌려 주셨으면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데 문제는 공소 시효가 지난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를 피 하는 방법은 처제에게 차용 증서를 다시 받고 앞으로 언제까지 갚겠다고 서면으로 받으면 공소 시효 걱정 없이 소송을 하실수 있으실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8/11/2015 04: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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