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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짓에 클리닝비용 문의요~~
jatson | 조회 6,171 | 06.05.2013
궁금합니다~~^^

예전에 살던집에서 2달치 디파짓을 하고 살다가 이사한 후 페인트와 클리닝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체크로 받았었습니다...
이사 당시 집을 깨끗하게 써서 페인트 안해도 되겠다라고 말했던 메니저 말이 생각나서 문의 했더니 페인트비용을 다시 체크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냥 이사할때 전부 돌려받고 집주인에게 청소후 영수증을 청구하라고 하면 안돼나요?!
근데요..최근에 캘리포니아 주법에 클리닝 비용을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은 어떤 집주인분에게 들었습니다..그래서 그분은 세입자에게 클리닝 비용을 안받는데요..지금 사는 곳에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청소비용을 제한 나머지만 돌려줄 것같은데요... 그게 정말인가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 집주인이 다른사람에게 집을 렌트하기 위해 하는 청소비용을 기존의 세입자에게 요구하는게 정당한 행동인가요?? 너무 소소한걸 여쭤보네여..그래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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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도 클리닝 비용을 받는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는 처음입니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청소 비용, 페인트, 카펫샴퓨, repair을 해야 할것들을 디파짓 엑서 제하고 21 일이내에 청구 액수와 종목을 서면으로 통보 하고 디파짓 액수가 남을경우 돌려 주어야 하기도 하지만, 만약 디파짓 한액수 가 모자랄 경우는 차액을 청구 할수 있읍니다.

많은경우,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분쟁이 돌려받는 액수를 갖고 분쟁이 분분이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6/05/2013 09:4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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