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보험회사결과처리에 너무 화가납니다.
Garnett-mvp | 조회 4,475 | 08.20.2015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A 보험회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고를 당했는데, 전부 상대방 잘못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상대방도 A보험회사 저도 같은 회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사고가 났을때 아주 큰 사고는 아니였지만, 핸들이 꺾이고 타이어와 바퀴 쪽에 데이지를 입어 핸들을 약간 꺾어야 직진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험회사가 안내해준 카센터에 맡기고, 저는 바로 랜터카를 이용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겪는 사고였습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원래 질문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를 상당히 의심하는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나쁘게 얘기했지만, 오해를 해결하여 나중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 잘못. 전부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겠다고 했지만, 렌탈카는 4일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차는 핸들이 꺾인 차라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화가나서 통역사와 전화로 엄청 컴플레인했지만, 그쪽에서 대답은 이건 룰이다 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즉 다른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화가나서 제가 저희 보험회사 에이전트에 전화하여서 내용 전달과 이젠 보험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이전트에서 그건 너무하다고 자기네 쪽이 컴플레인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피드백은 없었고 제가 직접 연락 할때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렌탈카를 리턴기간이 다가올 쯤에 에이전트에 전화해서 문의했지만 항상 피드백은 준다고 하고 연락이 한번도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본사에 전화하면 자동으로 에이전트로 전화가 넘어가고 에이전트는 전화만 해준다고하고 한번도 피드백이 없습니다.
정말 소송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일반 학생이라 지금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돈을 떠나서 보험회사의 무책임한 행동과 저에게 했던, 막대함을 혼내주고 싶습니다.
캘리포니아 dca 홈페이지가 있다고해서 시도해봤지만, 어려운 영어는 저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변호사님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말씀을 들어서는 4 일동안 렌트를 해준다는것은 이해 하기 힘든 얘기 입니다.
차가 운전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일단 차를 고칠떄까지 차를 렌트 해서 쓰시고, 변상이 안될경우 사고 난 상대를 소액 재판에 거시면 될것 같씁니다.

소액 재판 공지 사항을 참조 하세요.
이원석 변호사|08/24/2015 10:40 am
글쓰기
처음  이전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