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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변동 요청에 관한 건
whitetiger001 | 조회 5,001 | 06.06.2013
안녕하세요?

2003년 50만불 짜리 집을 30년 변동으로 구입했는데 현재 1차가 32만 정도 남아있습니다.

2차로 사용한것이 24만정도 되고요.지금 집시세보다 더 많이 빼서 사용했습니다.그런상황에서

1차 loan을 15년 고정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이 가능한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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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은 융자 하시는 분께 여쭈어 보아야 할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해드리겠읍니다.

먼저 1차 융자를 재융자를 하실려면, 1 차 융자와 2 차 융자를 충분히 매달 지불 할수 있음을 증명하셔야 하고,

둘째로는, 1 차 융자를 재융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 이 되면, 담보 설정권을 다시 카운티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서류 의 순서에 따라 우선권이 주여지는 가주 민사 (등기) 법 때문에 2 차은행으로 부터 자리 양보 합의서를 받으셔야 가능 합니다.

융자를 시작 하시기 전에 융자 전문이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6/07/2013 03:2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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