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집을 살 경우
skywalkerJ | 조회 5,093 | 06.12.2013
이 문제를 여기에 적는게 맞는지는 모루겠는데요. 너무 답답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가족중 한명에게 학자금 대출 받을때 코싸인을 몇개 해줬어요. 근데 졸업하고 못갚고 있어서 제가 그 빚을 떠 안게 될거같아요.

문제는 저희가 요즘 집을 살려고 알아보고있는데 저희가 돈이 많아서 사는건 아니구요. 미니멈 다운페이하고 론을 받아서 할려고 하는데. 제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려구요

제 질문은
저나 그 가족이 학자금 대출을 못갚을경우 그 빚이 제 배우자한테로 넘어가는지 그래서 제 배우자가 그 빚을 갚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너무 답답해서 여기다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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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가족의 학자금 융자에 코 싸인을 하셨다면, 본인이 책임이 있으십니다.

만약, 은행에서 소송을 해서 본인을 상대로 법원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남편이름으로 집을 사게 되실경우, 은행에서는 결국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갖고 있는 재산 이며, 결혼한 상태이고, 결혼후에 생긴 재산이라면, 남편이름으로 있는 재산의 반이 명의와 상관 없이 본인의 소유로 법정에서 볼수 있게 되겠때문에 문제가 있을수 있겠읍니다.

관건은, 과연 은행에서 얼마나 열심히 못 받은돈을 받을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안생길수도 있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6/17/2013 09:0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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