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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송
skylover35 | 조회 3,531 | 10.09.2015
얼마전 방에 물이 새서 피해를 봤던 사람인데 아파트에서 끝까지
나 몰라라하머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카펫 공사를 끝내겠다고하고 안끝내서 얘기했더니
공사를하고 난 후 카펫이 너무심하게 젖어있었습니다
아파트에 얘기했더니 카펫청소를해서 그렇다고만합다
양말을 신고들어가서 10초정도 서 있었는데 양말이다젖을정도인데
계속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리스 계약서 상관없이 지은지 1년밖에 안된 아파트 주민 권리를
보호해주거나 이 아파트를신고 할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전 이 아파트에 살고싶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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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전하고 휴식을 취할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면 건물주인에게 이런 문제를 제시 하시고 문제가 해결이 안될경우 리스를 파기 하고 나가겠다고 서면으로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그후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리스를 파기 하시고 이사를 나가실수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10/09/2015 10:4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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