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도움을 또 부탁드립니다.;;
돌나무 | 조회 3,388 | 10.09.2015
저번에 답변해주신 내용 감사히 잘보았습니다.

비타민을 소매에서 사다가 소량으로 한국에 판매하는 질문이였습니다.

그부분중에
-------------------------------------------------------------------------------------
둘쨰, 물건을 다시 파실땐, Manufacturer's trade name 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시는것이기 때문에 상표 도용 문제가 있읍니다. 상표 도용일경우 민사와 형사 법에 다 적용이 되는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실려면, manufacturer 으로 부터 판매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판매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괜찮다는 답장을 받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_-;;

아니면 무슨 법적인 서류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도장같은것을 받아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하는것인지? 도 궁금해서요..-_-;;

너무 궁금해서요..

바쁘신데 이렇게 응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 메일로 받는것은 정식으로 허락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수 있읍니다.  정식으로 편지를 보내시고 상대 회사의 공식적인 허락을 서면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0/09/2015 10:46 am
글쓰기
처음  이전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