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집 주인이 거짓말을 하며 3 day notice를 주고 갔는데요.
supercute | 조회 5,655 | 06.19.2013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일주일전에 타운에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계약서 상에는 $1100 이라고 했고 제가 비싸다고 $50 깎

아서 $1050으로 자필로 쓰고 이 아저씨가 이니셜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사 오기 전 $ 13일치 렌트 + 한달 치 디파짓 1050 해서 1550 썼습니다.

그리고 지불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오니 파킹랏 하나라고 했는데 파킹이 굉장히 위험한 벽돌친 곳 옆에 파킹을 주고

남자 친구가 컴플레인 하니 무시 하고 다음번에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 day notice 가져오더니 카메라로 찍으려 하더군요.

paper 를 보니 $100 렌트를 안 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만약 계약서에 액수를 정정을 하고, 쌍방이 이니셜을 했다면 건물주가 퇴거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기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는것도 문제를 더 크게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일수도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7/12/2013 08:25 am
글쓰기
처음  이전  361 |  362 |  363 |  364 |  365 |  366 |  367 |  368 |  369 |  3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