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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Merchant ID를 무단으로 악용한 사람들 처벌할수 있을까요
nobelsang | 조회 5,690 | 06.22.2013
안녕하세요. 저는 다운타운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어떤사람과 파트너쉽으로 비지니스를 열었는데 성격이 맞지않아
상대방에게 제가 가진 지분 50프로를 넘겨주고 2012년 초에 그 비지니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문제는 저의 merchant ID를 상대방이 무단으로 계속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이후 발생한 챠지백으로 인해 그 책임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제가 비지니스에서 빠지겠다고 했을때 상대방이 뱅크어카운트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저의 merchant ID를 수속해준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했고
그 에이전트와 예전 비지니스 파트너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merchant ID와 가짜 사인으로 은행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그 상대방이 크레딧카드서비스 신청을 새로 내려 했다가 승인이 거절이되어
장사를 지속할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냥 그동안 써온 저의 merchant ID를 계속 쓰기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은 에이전트와 가짜서류를 작성해서 본인의 은행으로 은행변경신청을 했고
저의 merchant ID로 장사를 계속 했는데 외국바이어에게 크게 챠지백을 당해서
은행잔고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주게 되었고
merchant ID가 자기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 안하고 2012년 가을에 그냥 비지니스를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것은 한달전 새로 크레딧카드서비스를 신청했더니 저의 이름이
비자마스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서 승인을 못해준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와도 이야기하고 크레딧카드서비스를 해준 홀세일러와도 연락했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면 자기들한테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안도와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앞으로 6년간 비자 마스터 크레딧카드 서비스를 사용할수 없고
그 당시 상대방이 다 갚지 못한 금액 약 5000불정도가 제 이름으로 컬렉트 컴퍼니에 넘어가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저에게 책임이 없다는것을 밝힐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경찰에 리포트하는것도 생각해봤는데 주변에서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거라고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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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생각에는 이런 케이스는 이름도용으로 형사 처벌을 요구 해보시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변호사를 만나서 민사 소송을 통해 이건으로 생긴 본인의 문제들 및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을것 같씁니다.

근처 가까운 변호사 를 맞나서 의논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7/12/2013 08:2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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