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하우스 뒷쪽렌트
jihonara | 조회 5,480 | 06.29.2013
안녕하새여.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년전쯤 아파트에살다가 하우스를 나누어서 문을따로 만들어놓고
렌트를 주는형식의 집으로 이사를했습니다.
말하자면 듀플렉스가 되나여?
암튼 이사를해서 사는데 얼마안지나 옆집사람들이 이집이 permit이 없이 렌트를
주었다는 이유로 빌딩앤 시이프티에 신고를하엿고
빌딩앤 세이프티에서 사람이나와 이집은 permit 을 받을수가 있는zone 이니 permit을 받으라고 하고 갔어요.

집주인은 permit 받는것을 일년정도 조금 미뤄놓은상태이고
그중간에 저는 일년리스가 끝났습니다.

이집에 들어올때 계약서를 일년계약서를쓰고 사인했는데
계약서카피를 아직 받지못했어요.
뭐...서로 깜박잊어머리고 있엇죠.

지금 계약이 끝난상태에서 permit없이 렌트를한 집주인이
테넌트인 저에게 한달 notice 를 주며 나가라고 하면 저는 이사를 가야만 하는건가여?
아니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서 이사비용을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계약은 5월에 이미 끝난상태입니다.
permit을 받는 과정에 공사를 할수가 있다고 하면서 이사를 편안한데로 나가라고 한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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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리스를 일년계약을 맺으셨다면, 일년이 지난후에는 건물주가 60 일 통보를 하고 나가달라고 요구 할수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7/12/2013 08:3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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