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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 퇴거에 관련해서 여쭤보려합니다.
shine | 조회 6,847 | 07.18.2013
저는 4유닛의 주인이고 그중 한 유닛에 살고 있습니다. 태넌트 중 유난히 제 속을 썩이는 유닛이 있는데 퇴거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 태넌트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소음문제: 제가 대화상으로 수차례 그 태넌트한테 저녁 8시 넘어서는 시끄럽게 하지말라고 다른 유닛에서 컴플레인 들어왓다고 얘기했는데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않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저녘 많은 친구들과 문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떠들며 소음을 냅니다.
2) 계약상 거주자 외에 몇몇 사람들이 매우 자주 자고 감: 계약상으로 어른2명, 자녀들 5명인데 그 외에 친척들인지 친구들인지 자주 그 유닛에서 매우 자주 자고 나오는걸 봤습니다. 거의 살다시피한다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유닛안에까지 들여다 볼수 없기때문에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없습니다.
3) 마리화나 문제: 이 빌딩은 Drug Free 빌딩인데 그 유닛에서 마리화나를 핍니다. 이 또한 냄새만 날뿐 그 유닛안을 들여다 볼수없음으로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다른 유닛에서 많은 컴플레인을 받았고 2012년 7월달에 Warning Letter를 주었습니다. 계약서에도 이런것들을 어길경우 퇴거할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들로 제가 퇴거소송을 하면 그 유닛에서는 않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게 분명합니다. 저는 이 유닛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퇴거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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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음으로 불평을 했다고 하는 분들로 부터 일단 서면으로 이부분을 통보 해달라고 하셔서, 증거물로 쓰시면 좋을듯 합니다.  더 좋은것은 이분들이 퇴거소송을 한후 증인으로 나올수 있으면 좋겠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 하는 것을 증명하기는 좀 애로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만일 이들이 차를 정기적으로 over night 을 하고 있다면, 사진등을 준비하셔서 본인의 증언도 증거 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쓰실수 있을것 같네요.

마리화나를 피느것을 아시면, 경찰을 호출하셔서 경찰 리포트가 작성이 된다면, 더욱좋은 증거 물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준비가 되시면, 일단 리스계약서에 따라서, 3 일 경고장을 통보하시고 퇴거 소송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7/19/2013 01: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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